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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최상목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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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 유지,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어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총 납세액이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