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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전 청와대 행정관 진술 거부‥재판부 "거부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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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증언을 거부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도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빈손으로 신문을 마쳤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 모 전 행정관.

검찰은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