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목줄 채워달라" 요청에 발끈…멱살 잡은 견주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목줄을 하죠. 그런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하자, 주인이 멱살을 잡았다고요?

네. 지난해 12월 A 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다른 견주인 20대 B 씨를 마주쳤습니다.

A 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자신의 반려견과 싸울 뻔하자 B 씨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A 씨는 B 씨의 말을 무시했고, 이에 B 씨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촬영을 제지했고, B 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A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B 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죄로 판단,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