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결심 공판…이르면 내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오늘 변론이 종결되면 이르면 10월 2심 선고도 가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