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공룡 플랫폼' 반칙 막는다더니…반발에 힘 빠진 대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그 후에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반발에 밀려서, 미리 이런 기업들을 지정해 감시하겠다던 계획에서 후퇴한 건데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했다는 이유로 1천6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자사 우대'는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 나은 제품을 찾는 걸 방해합니다.

[플랫폼 이용자 : 독차지하기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해당 기업의) 신뢰가 떨어지는….]

정부는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또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싸게 파는 걸 막는 '최혜 대우', 그리고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반칙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하고, 과징금 상한도 매출액의 6%에서 8%로 올릴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놓고,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내용의 별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에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게다가 사후 판단을 받는 대상 요건도 기존 독과점 기준보다 느슨하게 설정했고, 무엇보다 매출 4조 원 미만을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구글과 애플, 네이버, 카카오 정도만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 효과성을 상당 수준달성할 수 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정한욱)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