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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플랫폼 규제법 제정 '무산'...매출 4조 원 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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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사전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경쟁이 추진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애초 사전 시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