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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플랫폼 규제법 제정 '무산'...매출 4조 원 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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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사전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경쟁이 추진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애초 사전 시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플랫폼 규제법의 핵심으로 꼽혔던 사전지정제는 빠지게 됐습니다.

사전지정제는 시장을 독점하는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반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규율대상을 1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이용자가 1천 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를 넘고, 각 사별 이용자가 2천 만 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보다 높여 관련 매출액의 8%로 정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임시중지명령은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기업의 반칙 행위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제도로 EU와 독일 등에는 이런 제도가 이번 도입돼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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