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무면허로 운전하며 경찰의 검문까지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대전시 도마동의 교차로에서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1.5km를 도주하며 차선을 급하게 바꾸거나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25km를 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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