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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외국인에 '상습 바가지' 택시기사…법원도 "자격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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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상습 바가지' 택시기사…법원도 "자격 취소 정당"

1년 새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가 서울시의 자격 취소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미터기에 주행 요금에 더해 추가 요금까지 입력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등 3차례 적발되자, "톨게이트비와 팁을 받았다"며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손님의 진술을 통해서도 부당한 요금을 입력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택시 #외국인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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