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원은 강용석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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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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