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검찰, 이준석 무고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이준석 무고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이준석 #무고 #무혐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