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도주한 보이스피싱 사범, 8년 만에 필리핀서 강제송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고인이 도피 생활 8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6일)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 보이스피싱 사범 38살 이 모 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3~2014년 중국 다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다 2016년 5월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청 등과 공조 끝에 필리핀에서 고가 차량 판매사업을 하던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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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3~2014년 중국 다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다 2016년 5월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청 등과 공조 끝에 필리핀에서 고가 차량 판매사업을 하던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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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필리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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