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로 출국해 8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사범이 강제송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6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30대 이 모 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강제송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그 사이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지난 2017년 2월,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집중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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