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 절차 위반 사항 조치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