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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단독] 스토킹 신고했더니 "보복당하면 어쩌시려고"…황당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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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소를 알 리가 없는 남성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면 얼마나 섬뜩할까요. 이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이 스토킹을 막아달라고 경찰에 신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황당합니다. '보복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답이 되돌아왔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후 상황, 조유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배 기사가 출입하는 틈을 타, 한 남성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갑니다.

계단에서 서성이며 택배 송장을 촬영하고, 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살피기도 합니다.

50대 여성 오 모 씨 집에 이 남성이 찾아온 건 지난 6월초.

오 모 씨 / 50대 여성
"여기 주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제가 그 공포감이…."

오 씨는 매달 수백만 원씩 빌린 돈을 갚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남은 돈을 빨리 다 갚으라"며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

위협을 느낀 오씨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112신고 녹취
"만약에 이거 처벌했는데 그 분이 처벌한 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여기 집 더 처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 신고 한 달 뒤에도 남성은 오씨의 집을 찾아왔고, 직장에까지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불법 추심으로 봤고, 접근 금지 등 조치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 씨
"매일 집 앞에만 나오는 것도 불안해서 스마트 워치를 아직도 차고 다니거든요."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고,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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