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박솔잎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비공개회의 결론이 조금 전에 나온 거죠?
◀ 기자 ▶
대검찰청은 조금 전인 오후 7시 18분 문자공지를 통해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알렸습니다.
김 여사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최지우/변호사]
"저희는 준비한 대로 성실히 소명했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출석한 김 여사 측 변호인, 검찰 수사팀 모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입장이잖아요?
◀ 기자 ▶
네, 참석 요청을 못 받았는데요.
최 목사는 반쪽짜리 회의다, 진술 기회를 달라며 대검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의견이 만장일치인지,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됐나요?
◀ 기자 ▶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모두 15명으로,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됐는데요.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합니다.
불기소 결론이 나왔지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박솔잎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비공개회의 결론이 조금 전에 나온 거죠?
◀ 기자 ▶
대검찰청은 조금 전인 오후 7시 18분 문자공지를 통해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알렸습니다.
피의자 김 여사의 6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김 여사 측도 무혐의라는 논리를 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최지우/변호사]
"저희는 준비한 대로 성실히 소명했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출석한 김 여사 측 변호인, 검찰 수사팀 모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입장이잖아요?
반박할 사람은 없었던 건데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청탁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참석하진 못한 거죠?
◀ 기자 ▶
네, 참석 요청을 못 받았는데요.
최 목사는 반쪽짜리 회의다, 진술 기회를 달라며 대검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의견이 만장일치인지,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됐나요?
◀ 기자 ▶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모두 15명으로,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됐는데요.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합니다.
불기소 결론이 나왔지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