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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수심위 결국은‥'명품백 김여사'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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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박솔잎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비공개회의 결론이 조금 전에 나온 거죠?

◀ 기자 ▶

대검찰청은 조금 전인 오후 7시 18분 문자공지를 통해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알렸습니다.

피의자 김 여사의 6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김 여사 측도 무혐의라는 논리를 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최지우/변호사]
"저희는 준비한 대로 성실히 소명했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출석한 김 여사 측 변호인, 검찰 수사팀 모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입장이잖아요?

반박할 사람은 없었던 건데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청탁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참석하진 못한 거죠?

◀ 기자 ▶

네, 참석 요청을 못 받았는데요.

최 목사는 반쪽짜리 회의다, 진술 기회를 달라며 대검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의견이 만장일치인지,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됐나요?

◀ 기자 ▶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모두 15명으로,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됐는데요.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합니다.

불기소 결론이 나왔지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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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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