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를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한 뒤 성범죄를 또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하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거불능, 증거조작, 음성파일 성분분석 등 3가지 주제로 발표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메이플이 제출한 범죄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근거를 제시하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 출소 직후부터 3년 8개월 동안 여신도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중 두 명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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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하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거불능, 증거조작, 음성파일 성분분석 등 3가지 주제로 발표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메이플이 제출한 범죄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근거를 제시하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 출소 직후부터 3년 8개월 동안 여신도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중 두 명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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