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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논란'의 제도 사용한 검찰‥"망신주기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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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참여 통지를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용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부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