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참여 통지를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용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판 전 증인 신문'을 활용했습니다.
핵심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인은 재판관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때 답한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검찰 조사실이 아닌 공개 법정에서 신문이 이뤄지는 만큼 피의 사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 방어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상 꼭 필요한 증인이라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유리한 얘기를 최대한 써놓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판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있어요."
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 신문 참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신 전 행정관은 이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자라고 불러 망신 주려고 잡기술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언론 플레이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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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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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참여 통지를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용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판 전 증인 신문'을 활용했습니다.
핵심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인은 재판관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때 답한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 제도를 쓰는 건 드뭅니다.
검찰 조사실이 아닌 공개 법정에서 신문이 이뤄지는 만큼 피의 사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 방어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상 꼭 필요한 증인이라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오병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유리한 얘기를 최대한 써놓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판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있어요."
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 신문 참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신 전 행정관은 이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자라고 불러 망신 주려고 잡기술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언론 플레이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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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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