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일본도 살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유족 "납득 안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신청하는데, 유족은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 내용까지 최승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어 다른 남성이 쫓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 남성은 바닥에 쓰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