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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200m 상공서 여객기 비상구 개방 30대..."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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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 30대 남성이 착륙을 앞둔 여객기의 비상구를 열어 승객 190여 명이 공포에 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 30대에게 수리비용 등 7억여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행기 문으로 세찬 바람이 들이치고, 승객들은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겁에 질렸습니다.

지난해 5월, 32살 A 씨가 승객 197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문을 2백여 m 상공에서 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