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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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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배상청구권이 시간이 흘러 사라졌는지 여부였는데, 2심 재판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니시마츠건설은 일제강점기 중국과 북한에서 병참기지 건설 등을 맡은 토목기업으로, 1943년 수풍댐도 건설했습니다.

함경북도 부령군의 니시마츠사업장에서 일하다가 1944년 숨진 김 모씨 유족은 지난 2019년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