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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2심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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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와 서울시는 1,682억 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1심에서도 론스타가 이겼는데, 이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된 거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론스타펀드 등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 등 모두 합해 1,68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에 지연 이자까지 더해지면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여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어 우리 대법원이 2017년,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정부와 서울시 측은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천징수로 충당했던 법인세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 역시 없던 일이 됐고,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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