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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法 "항공사에 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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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702만8천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