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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징역 1년 6개월이라니요?"‥애끓는 피해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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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는 지난 1월, 20대 남성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오픈채팅에서 여자 어린이를 만나, 성폭행한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피해자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1일, 25살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2살 여자 어린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겐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고 접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