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MBC는 지난 1월, 20대 남성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오픈채팅에서 여자 어린이를 만나, 성폭행한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피해자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1일, 25살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2살 여자 어린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아동이 도망가려하자 남성은 이를 막고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딸아이가 나오려고 했대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협박한 거예요."
피해 아동은 아직도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2세로 당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비일비재했던 데 비해서는 무거운 형이지만,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5년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지금 온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금도 계속 그때에 멈춰 있는데 이걸... 근데 1년 6개월이 말이 돼요? 그게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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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는 지난 1월, 20대 남성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오픈채팅에서 여자 어린이를 만나, 성폭행한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피해자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1일, 25살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2살 여자 어린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겐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아동이 도망가려하자 남성은 이를 막고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딸아이가 나오려고 했대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협박한 거예요."
피해 아동은 아직도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금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2세로 당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비일비재했던 데 비해서는 무거운 형이지만,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5년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지금 온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금도 계속 그때에 멈춰 있는데 이걸... 근데 1년 6개월이 말이 돼요? 그게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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