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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성탄절 비극' 담뱃불 화재 금고 5년..."사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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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2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진 아버지,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30대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