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동성애나 이런 것은 그런 특정 이념에 의한 그 수단이다, 그런 형태를 혁명을 위한…"
성별과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법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데요.
이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 주재 미국과 유럽 등 15개국 대사들은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람 이매뉴얼/주일 미국대사(지난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보이고, 들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강한 미래를 건설할 때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은 1964년 만들어진 민권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성소수자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했고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EU 차원의 권리 보호 기준에 따라 나라별로 이런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마련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지난 2017년 인권법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공산주의 혁명의 조짐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OECD 국가로 범위를 넓혀도 2019년을 기준으로 회원국 중 대부분인 35개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발표한 자료에서 "법의 형태와 관계없이 현실의 변화와 새로운 차별의 발견에 따라, 적용되는 차별 사유가 확대됐다"고 해외 추세를 짚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조사: 장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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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동성애나 이런 것은 그런 특정 이념에 의한 그 수단이다, 그런 형태를 혁명을 위한…"
성별과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법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데요.
이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일본은 지난해 6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 주재 미국과 유럽 등 15개국 대사들은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람 이매뉴얼/주일 미국대사(지난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보이고, 들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강한 미래를 건설할 때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차별금지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1964년 만들어진 민권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성소수자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했고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EU 차원의 권리 보호 기준에 따라 나라별로 이런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마련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지난 2017년 인권법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G7 국가는 사실상 공산주의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서방 선진국들이죠.
이들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공산주의 혁명의 조짐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OECD 국가로 범위를 넓혀도 2019년을 기준으로 회원국 중 대부분인 35개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발표한 자료에서 "법의 형태와 관계없이 현실의 변화와 새로운 차별의 발견에 따라, 적용되는 차별 사유가 확대됐다"고 해외 추세를 짚었습니다.
이 같은 해외 추세를 볼 때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을 부를 수 있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조사: 장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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