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피해자는 후유증 시달리는데‥'초등생 성폭행'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MBC는 지난 1월 20대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성폭행까지 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에 피해자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1일, 25살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2살 여자 어린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