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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합헌 유지…"여전히 사치성 소비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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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합헌 유지…"여전히 사치성 소비 성격"

[앵커]

요즘 골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대중화됐다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 시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은 아직 대중적인 소비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