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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5·18 해직언론인에 '17년 전 기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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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제작거부를 하다 해직된 언론인 304명, 40여 년이 지나서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됐는데요.

정부가 17년 전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75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신연숙 기자는 1980년 8월 1일 해고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보도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를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