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자막뉴스] "걱정 끼쳐 죄송" 유아인,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가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 씨가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하는 등 약물 의존도가 심각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