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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딥페이크 피해자 성희롱까지..."2차 가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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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가볍게 보고,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는데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아직 기술이 어설퍼서 아쉽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도 아닌 거 아느냐?'는 등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합성사진과 영상 좀 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게시글도 보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YTN 뉴스 보도에도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론이 과도하다는 내용부터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백만 명이 넘는 유튜버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결국,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지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곽금주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자신은 남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오게 되는 만족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안 됐다, 피해자들….' 이러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익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해라는 걸 알려주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이든지 그걸 처벌을 하게 된다는지.]

경찰에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포스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울고 있는 피해자가 손가락질당하는 모습을 그려 넣어 마치 피해자 잘못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고, 뒤늦게 홍보물은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과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대응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과 소지, 단순 시청은 물론 2차 가해까지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고, 2차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필립 / 변호사 :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존에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규정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특정성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IP 추적을 통해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역시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이동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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