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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단독]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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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위약금 청구 소송 위해 변호사 선임

2년간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 1,500여만 원 지급

"법원에 사건 접수 안 해"…판결문도 위조

변호사, 취재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밝혀

[앵커]
믿고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가 알고 보니 소송을 하지도 않고 승소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변호사가 판결문까지 위조해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 변호사는 이전에도 의뢰인의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박 모 씨.

2년 전, 갑자기 잠적한 거래업체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A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