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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나 홀로 생활' 징계받다 말년병장 숨져...사인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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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장병이 별도의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 소속 병장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부대원 막사와 백 미터 가량 떨어진 임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10월 26일 피해 병사와 격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