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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반쪽 판결' 그친 기후소송..."면죄부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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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2030년 감축 목표치' 위헌 여부 쟁점

"목표치 점차 높일 것" vs "즉시 대응해야"

헌재 "특정 연도 감축 목표는 섣불리 판단 어려워"

[앵커]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우리 정부의 기후 대응이 부실하다며 낸 이른바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 첫 기후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가 위헌인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