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자막뉴스] 음주운전자, 또 '술 타기' 추가 음주량 파악해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술 마신 채 SUV 몰다 보행자 쳐…60대 여성 사망

집에서 부모님과 술…'술 타기' 시도 정황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추가 음주량 파악하니 면허 정지 수준…운전자 기소

60대 A 씨가 SUV 운전대를 잡고 왕복 2차로를 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6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2시간 50분 만에 5백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른바 '술 타기'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술 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