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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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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 상습 제작·유포…무거운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