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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경찰, '법정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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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9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2시 반쯤, 1조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