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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특혜 채용' 유죄 확정…'조희연표 정책'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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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 임기가 2년가량 남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된 건데요. 보궐 선거는 10월에 치러집니다.

서울시 교육 정책엔 변화가 있을지 권지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과 같았습니다.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한 채 실제론 내정 상태로 특채 임용한 혐의가 상급심까지 쭉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