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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2031년 이후 '목표' 없는 기후 대응..."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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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유아·청소년 등 '기후위기 헌법소원' 심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5% 이상 감축 명시한 조항

헌재 "2031년∼2049년 감축 목표는 제시 못해"

[앵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의 계획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후환경단체들의 청구는 절반의 성공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인데, 어떤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