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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 목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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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내후년 2월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