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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자막뉴스] '1조원 대 코인 사기' 피고인 재판정서 흉기 피습...가해자는 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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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법정서 방청객, 피고인에 흉기 휘둘러

피고인, 방청석 가까이 앉아있다 피습

목 부위 다쳐 병원 이송…생명에는 지장 없어

피고인,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1조 원대 코인 예치 후 출금 막은 혐의로 기소

대낮 법원에서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의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A 씨가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고인은 자리가 부족해 방청석과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다 피습당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법원 직원들에게 제압됐고,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고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