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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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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