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여야, 간호법·전세사기법 등 28개 법안 합의 처리…22대 국회 '첫 협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달만에 여야가 합의해 서른건 가까운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공백이 심각해지자 급하게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을 제정했고, 구하라법도 6년만에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성과 욕설, 삿대질만 오갔던 정쟁의 장이 협치의 마당으로 일단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올바른 투표로 잘못을 꾸짖어야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나 싶은데, 박한솔 기자가 국회 상황부터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