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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합성 수준 낮다·범죄수익 적다" 감형‥'딥페이크' 절반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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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의 절반입니다.

MBC가 '허위영상물' 1심 판결문 120건을 전수분석해 보니 합성수준이 낮다거나 범죄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감경됐고,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