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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통과‥방송법은 다음 달 26일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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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27개 법안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부모 역할을 못 한 부모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도 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나타나 구 씨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