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일상을 범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동문 여성 사진으로 허위 음란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한 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됐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8살 박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