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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간호법 등 28개 법안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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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벌법, 구하라법 등 28개 무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 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