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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민주당, '친일인사 공직 임명방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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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 임용금지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 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