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 임용금지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 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도 역사 왜곡 행위로 규정하면서, '오기'와 '누락' 역시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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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 임용금지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 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