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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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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본회의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