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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일상을 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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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이라며 SNS에 기록을 남기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8살 박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