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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간호법 국회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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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숙원' 입법 실현…업무 범위는 부처 시행령으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부대 의견에 반영해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